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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근로장학금 신청하기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학교 교내 또는 학교 근처 기관에서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 근무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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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근로 장학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 8. 14.(수) 09:00 ~ 2024. 9. 11.(수) 18:00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4. 8. 14.(수) 09:00 ~ 2024. 9. 19.(목) 18:00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24년~), 직전학기 학점 'C0' (70점/100점) 수준 이상

     

    지원유형

    구분 분류 근로내용
    교내근로 일반교내근로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교외근로 일반교외근로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 근로 프로그램 포함
    취업연계유형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 제공

     

     

    선발기준

    기본요건(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우선선발기준

     - 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9구간 이하('24년~)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 배제 가능

     -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

     

    ■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선발에 대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 학생·근로기관의 기존 참여사업 종료 혹은 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 가능

     

     

    지원금액

    ('24년 시급단가) 교내근로 9,860원, 교외근로 12,220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5. 1~2월 교내근로 시급단가 조정)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  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 학기당 52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 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우선선발 학생들에 한해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가능

     

    지원절차

    구분 신청기간 운영 신청 심사 및 선발 기관배정 업무스케줄 업로드 출근부 작성
    주체 대학 학생 대학 대학 학생 학생
    내용 매 학기 1차 신청기간은 참여대학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영됨(단, 이와의 차수에 대해서는 대학이 선택적 운영) 온라인 신청 대학에서 수립한 자체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 학기 중인 경우, 대학이 등록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배정하되, 방학 중인 경우 , 기관, 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단에서 사전 선정(안)을 마련하여 대학으로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참고하여 최종 배정 업무스케줄, 서약서,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교육 이수 근로 당일 출근부 작성

     

    신청절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하기

    ①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아래의 인증서 중 택 1.

     - (공동인증서)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하나은행, SC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 (금융인증서)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민간인증서) 카카오톡, 이동통신사 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 PASS

     

    ②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신청동의 및 서약 :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 신청정보 입력 :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 입력

     - 신청정보 확인 :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및 전자서명 동의 후 신청완료 확인

     - 가구원 동의 :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③ 증빙 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완료 후 1~3일(휴일제외) 후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신청결과 확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대학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완료 후 1~3일(휴일제외) 후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 접수) :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 접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 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 후 1~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과 관련한 FAQ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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